사기죄 형사고소, 가해자 “징역 1년” 구형한 성공사례
- 정찬수 변호사
- 2024년 9월 19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사기전문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일반 사기죄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에, 가해자에게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만큼, 가중된 형량이 선고되기에, 이때는 가해자에게 실형을 구형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특경법 사기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사기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 ② 재산상 이익, ③ 고의성 총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중 1가지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가해자는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기죄 성립요건의 경우, 법원이 생각하는 충족 여부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충족 여부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만큼, 가해자에게 실형을 구형하기 위해서는 절대 홀로 고소를 진행해서는 안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사기죄 형사고소, 징역 1년 구형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기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가해자 “징역 1년” 구형한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A라는 회사의 대표로, 당시 회사의 상무이사로 있던 B씨가 본인의 친구가 공직에 있는데, 지금 2억 원을 갚지 못하면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2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의뢰인은 함께 일한 지 10년이 넘은 B씨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회사의 자금을 일부 차용하여, B씨에게 2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B씨가 처음 말했던 주장과 달리 빌려준 2억 원의 금전은 친구에게 준 것이 아닌, 주식투자 하는 데 사용했음을 알게 되었고, 이마저도 모두 탕진하게 된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B씨가 본인을 속여 2억 원의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B씨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사기 전문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B씨는 의뢰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5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형을 구형하기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더불어 B씨가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증권카드, 주식거래내역, 예금통장 사본 등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였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본인이 의뢰인에게 100만 원의 금전을 2회에 걸쳐 갚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벗으려고 했지만, 이때마다 신속히 대응하며, 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 정찬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집한 증거가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
<< 사기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B씨에게 “고소인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당일 법정구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액은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 |
이번 사안은 B씨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던 만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자칫 무죄나, 무혐의를 선고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가해자에게 엄중한 형량을 구형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사기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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