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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사기 고소, “가해자 징역 2년” 구형한 성공사례

  • 작성자 사진: 정찬수 변호사
    정찬수 변호사
  • 2024년 9월 10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사기죄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된 형량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사기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사기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고, 가해자에게도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기죄의 경우, 성립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만큼, 홀로 대응했다가는 자칫 가해자는 무죄나, 무혐의를 선고받을 수도 있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특경법 사기 고소, 징역 2년 구형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기죄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경법 사기 고소, “가해자 징역 2년” 구형한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일본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당시 일본으로 여행을 온 한국인 A씨를 보게 되었고, 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일본인 병원 원장과 사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B씨는 자신이 A씨의 이모라고 속인 뒤 의뢰인에게 총 8차례에 걸쳐 엔화 85,000,000엔 즉, 7억 원 상당의 금전을 빌렸는데요.

     

     

< B씨는 토지와 부동산이 없음에도 이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인 뒤 편취 >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모든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렸고, 이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사기죄 전문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B씨에게 엄벌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사기죄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7억 원의 금전을 편취한 사건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실형의 선고가 가능했기에, 본 변호인은 즉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당시 B씨가 부동산과 토지가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7억 원에 달하는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는데요.

     

     

더불어 당시 B씨는 보따리상으로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구속수사로 전환해 달라는 점을 피력하며, 방어권을 상실시키고, 실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 사기죄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본 변호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여 모든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일본인으로, 자칫 대한민국의 법을 몰라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면, 엄중한 처벌을 물론, 7억 원 상당의 금전을 모두 돌려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가해자에게 징역형과 피해액을 모두 반환받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사기죄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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