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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사기 고소, 가해자 ‘실형’ 구형시킨 성공사례

  • 작성자 사진: 정찬수 변호사
    정찬수 변호사
  • 2024년 9월 30일
  • 3분 분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사기죄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정찬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등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으로써 생활하였으며, 고소장과 공소장 작성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재판단계까지 모두 참여해 본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험과 실력으로 정찬수 변호사는 피해자를 전문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재산범죄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법무법인과 변호사보다도 피해액 복구와 엄중한 처벌에서는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가해자에게 실형을 구형하고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여 모든 피해액을 배상해 드리고 있는 만큼, 높은 만족감을 받고 있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는 “고소 대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

 

따라서, 사기죄, 횡령죄, 배임 등과 같은 재산범죄를 당했다면, 모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라도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이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한 잣대로 처벌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가해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일반 사기죄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에, 가해자에게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만큼, 가중된 형량이 선고되기에, 이때는 가해자에게 실형을 구형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특경법 사기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사기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 ② 재산상 이익, ③ 고의성 총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중 1가지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가해자는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기죄 성립요건의 경우, 법원이 생각하는 충족 여부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충족 여부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만큼, 가해자에게 실형을 구형하기 위해서는 절대 홀로 고소를 진행해서는 안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1억 사기 고소, 가해자 ‘실형’ 구형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기죄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억 사기 고소, 가해자 ‘실형’ 구형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철판 등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이며, 2007년 9월경 A라는 회사의 요청으로 2007년 10월 말까지 철판 등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 A라는 업체는 2007년 10월까지 12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의 철판을 공급받았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A라는 업체를 믿고, 철판을 공급하였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당시 물품을 가져간 업체의 재무재표 등을 확인하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A라는 업체는 부채가 약 18억 원에 달했으며, 사채도 5억 원 정도가 있었고, 이자로만 1,90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등 물품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A라는 업체는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사기죄 전문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 사기죄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A라는 업체가 의뢰인에게 철판 공급을 약속할 당시 금전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본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A라는 업체의 재무를 확인할 수 있는 표부터 물품을 공급해 달라는 계약서 및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요.

 

다만, A라는 업체의 대표는 사기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던 만큼, 본 변호인은 수시로 상황을 확인하며,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기죄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당시 A라는 업체의 대표가 말하는 내용을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하며, A라는 업체의 대표는 즉시, 법정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상대방이 끈질기게 대응하고, 혐의를 부인했던 만큼, 중간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조력이 없었다면, 자칫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무죄나, 무혐의로 사안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고소를 전문으로 하는 “사기죄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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